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인당 지원금액을 3만 원 상향해, 연간 13만 원 상당의 문화혜택을 여성어업인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처를 기존 서점, 음식점 등 38개 업종에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으로 확인된 여성어업인이다.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다음달 1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 확정한 후 4월 말부터 해당소속 수협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이승훈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어업인들이 다양한 문화해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어업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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