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죄 :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형사 합의 :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나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