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범죄 전력 無 고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봉기 부장판사)은 살인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김모(64세, 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남성을 질투해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2018년 2월 8일경 피해자가 휴게실로 개조한 창고에 무단 침입해 물병에 제초제를 탔으나 피해자가 냄새를 맡고 버려 미수에 그쳤다.
같은 날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4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보하기 위해 조수석 유리창을 망치로 깨는 등 약 340여만원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살인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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