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A.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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