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모(49세, 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1시경 권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평소 본인이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미리 가루로 만들어 준비했다. 이후 서귀포 시내 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피에 희석시킨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직장동료 A씨(42세, 여)에게 마시게 했다. 권씨는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해 성폭행하려다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지만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한 지난해 1월 26일과 2월 8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해 각각 시가 150만원, 100만원 상당의 천혜향을 훔치는 등 절도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과 재물절취, 강간 시도를 한 점 등을 감안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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