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서 암컷 반려견 사육시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강아지들의 유기를 방지하고, 유기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총 363가구가 신청했고 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만 65세 이상이 고령자를 우선 선정해서 285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 반려견은 가구당 1마리이고, 유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수술을 희망하는 지정 동물병원 29곳에 사전예약 후, 5월 30일까지 방문해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제주시에는 20곳, 서귀포시에는 9곳의 지정 동물병원이 있으며, 반려견 이동장비가 필요한 경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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