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A 숙박공유 업체로 인해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집을 상품으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 ‘A업체’를 둘러싸고 집 소유자와 이웃 주민 간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등 다양한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인 경우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치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A업체를 통한 불법숙박영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를 돈 받고 빌려 주는 것은 불법 영업행위”라며 “한 세대의 개인적인 이익에 다수가 소음 피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얼마전 제주시 도두동에 집을 마련한 A씨는 “새집에 입주에 기뻣지만 위층에서 주말마다 층간소음을 만들어 고역”이라고 말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불법숙박영업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A업체’ 때문이다”며 “조사를 해봤는데 제주도에만 A업체 등록 숙박업체만 6500곳이고 객실로 전환하면 7000객실에서 1만개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업체는 호스트 신청 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숙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에게 넘기고 있다”며 강한 적대심을 들어냈다.

한편 이 업체는 ‘시작 전 등록·허가 또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특정 종류의 단기 숙박은 금지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법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다를 수 있어 법이나 규정 위반 시 벌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등록에 필요한 법률 검토 등 제반 사항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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