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공무원 합동으로 실시
1534명 참여해 83개 구역서 진행

 

제주시는 도로 위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공무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법 노상적치물, 인도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도로의 사유화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도로 위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현 실태의 심각성과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시민 스스로 기본을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생단체, 기초질서지킴이, 읍면동.제주시청 직원 등 총 15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별 취약지 중심으로 83개 구역에서 단속이 진행됐다.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3월 6일 계획수립 후 단속일까지 언론보도 및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 실시하고 각종 지역행사. 회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단속일정을 알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사전 현장점검과 계도를 실시했다.

제주시는 당일 일제단속을 통해 물통, 화분, 라바콘 등 도로 위 불법 노상적치물 5100건을 철거 조치하고, 인도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7일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체·기초질서 지킴이와 합동으로 노상 적치물, 인도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도로의 사유화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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