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이상)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은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오는 4월부터는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해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점검 실시해 위반 횟수,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단,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식품의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생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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