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서 결제 거부 사례 잇따라 발생
본사·가맹점 소비자 무시 행태 분통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업체 중 유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기프티콘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프티콘 시장 규모는 거래액 기준 1조228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프티콘은 생일 등의 기념일이 있을 때 편리하게 주고 받을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패션·식품·생활용품 등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기프티콘(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 시장도 확대됐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B치킨 브랜드 업체의 기프티콘 서비스가 제주도만 제외돼 있어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A씨는 “금요일 밤 야식을 먹기 위해 친구에게 선물받은 기프티콘으로 치킨을 주문했지만 기프티콘을 사용한다는 말에 가맹점에서 제주도는 기프티콘 사용이 안된다고 말해 결국 주문을 취소했다”며 “다른 가맹점에도 문의했지만 역시나 기프티콘 얘기를 꺼내자 마자 냉담한 반응이라 다음부터는 B업체 기프티콘은 사용 안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치킨 브랜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가맹점 체제이고 법에 저촉돼 운영에 있어 본사가 가맹점에 지시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프티콘 유의사항에 제주지역은 사용이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제주도에서 기프티콘 사용이 힘든점은 어쩔수 없다“며 ”가맹점 체제라서 업주 재량으로 기프티콘을 받아준다면 사용할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의 이익만 생각해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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