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억 들여 사업 추진키로
토지 임대시 재산세 100% 감면

서귀포시가 방치되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은 건축 등 토지이용이 가능하나 관리되지 않는 ‘사유 공한지’를 대상으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일정기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무료주차장 무상사용 임대 시에는 해당 토지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16년 22개소(666면), 2017년 51개소(741면), 2018년 38개소(1003면)의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조성면수가 평균 11~35%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27개소(982면)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 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아울러 주차인식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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