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청력을 잃은 60대 남성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모(63세, 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1982년 12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 6월 퇴직 전까지 제주도내 각 소방서 소방대원 또는 소방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3월 21일 야간근무 중에 코피를 중앙병원 이송돼 하루 입원 후 퇴원한 바 있으며 2010년 12월 16일 ‘하강형 난청’을 진단을 받았다. 또한 2011년과 2016년 소음성 난청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2007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가 과도한 격무에 시달려왔음이 인정되고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며 “90㏈A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거나 아무리 짧은 소음이라도 115㏈A 이상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어 원고의 소방공무원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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