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수렴 진행…검토후 대책 강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제주의 주민자치위원은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과‘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법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구성과 관련해 구성기준이 모호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에 읍·면·동, 현직 주민자치위원, 도의회를 대상으로 4월부터 주민자치위원 구성관련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 구성 관련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9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새롭게 구성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과 연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