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투약자 치료 및 재활을 돕기 위한 특별자수기간을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자수대상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며 마약류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들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또는 보호자, 의사,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시 참작 등 판단자료로 활용된다. 검찰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수자에 대한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기소시에도 치료감호를 청구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이밖에도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 및 대마 밀경행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도심 주택가 옥상이나 농어촌지역 화단,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의 경작 및 사용행위 등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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