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 통해 규제 완화
공장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도

 제주도가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을 노리고 있다. 

 제주도는 건설 규제를 완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주지역의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주거·상업·공업지역 개발행위 절차 및 규제 완화

 개발행위 규제 완화는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해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66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은 건축허가로 처리하도록 경미한 개발행위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1만㎡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행위 규모도 2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행위 규모 제한에 따른 공장 확장의 애로사항 개선 및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도 이뤄진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판유리 가공품 공장을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을 위해 기존 축사(양돈시설 제외)와 공공체육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한다. 운동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도 심의를 거쳐 완화한다.

 더불어 취락지구에서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며,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분할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완화한다. 

▲일조권 완화 등 건축조례 개정 

 건축조례 개정안은 △일조권 규정 완화 △공작물에 대한 축조신고 범위 완화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원 증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내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을 완화한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일조권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인 제조시설·저장시설·소각시설은 6미터로 규정했다.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성인원을 기존 5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녹색건축, 건축자산 분야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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