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입법기관과 조례제정기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언급했다.

협의회는 최근 4년 간 의원 자료 요구 현황을 제시, 방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자료 준비로 수업에 지장까지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학교는 행정 이전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가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킬 것,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그 목적과 경과를 명시해 줄 것, 자료제출 요구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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