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의 음주운항단속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의 교통량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싯배 5대 안전위반 행위(출․입항 허위신고 등 기초질서 위반, 영업구역위반, 음주, 과속, 불법 증․개축 단속)와 음주운항 단속을 병행해 어선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 등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러시아국적 화물선(5998t)의 음주운항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선박의 입· 출항을 전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상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주취 상태에서의 운항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 안전문화정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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