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은 낚싯배 합동단속기간동안 낚시배 안전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낚싯배 합동단속 기간동안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낚시배 안전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낚시객 및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및 예방하기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단속결과 낚싯배 5대 주요 안전위반행위 2건(안전장비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을 포함, 총 5건의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합동단속기간이 지났지만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 낚시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낚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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