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마을어장 환경 오염과 어족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올해 보조사업비 38억8600만원(국비 1,943, 도비 1,943)을 확보해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 시까지 100% 배합사료 사용 양식장이며, 배합사료 구입 금액의 40%이내를 지원하다. 어가 당 지원기준은 1억2400만 원으로(최대 1억6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양식장 등 사업자격에 적합한 양식장 가운데, 어류양식장 35개소를 선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합사료 양식은 생사료 양식에 비해 성장률이 2 ~ 3개월이 늦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국가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양식수산물의 생산과 연안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시에서는 전량 배합사료 양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양식지원 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업비 37억600만원을 들여 37개소 양식장에 배합사료 구입 금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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