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월 30만원 지급
올해는 시범사업 내년부터 본격

제주시는 보호종료아동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되는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보호종료 아동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시설종사자만이 시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하며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들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3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https:www.jarip.or.kr/)나 제주시청 주민복지과(728-2684),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2019년 연말까지 아동 본인 명의의 계좌로 20일에 지급되며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되면 자립수당 지급기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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