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과 유사한 '클럽' 형태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고객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클럽 형태의 영업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 유사형태의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시설(공간) 또는 음향시설·특수조명 시설(우주볼 등)이 설치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내리며 고의·상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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