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감시원 채용 민원 신속 대응
총 21명으로 내달부터 6개월간 활동

서귀포시는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축산환경감시원을 채용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악취 등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축산환경감시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채용 희망자는 응시원서 및 소정의 서류를 4일부터 11일까지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응시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해 최종 21명을 선발하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축산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한다.

축산환경감시원은 대정읍 4명, 남원읍 4명, 성산읍 2명, 안덕면 2명, 표선면 4명, 동지역 4명, 녹색환경과 1명씩을 각각 배치한다.

축산환경감시원에게는 감시원증 발급 및 단속장비(방역복, 악취포집기, 채수병 등)가 지급되며,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81곳)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6곳)에 대해 읍면동 및 마을단위로 중점 감시한다.

주요활동 내용은 축산악취 발생 모니터링, 축사(주변지역) 가축분뇨 무단배출여부,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불법처리행위 감시 및 증거 수집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환경감시원 운영으로 양돈장 등 악취발생 사업장에게는 경각심과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청정한 환경을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희범 제주시장도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를 지난 2월 27일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고 시장은 “가축분뇨 무단유출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농가의 자발적이고 양심적인 영업을 유도했으나 무단유출에 따른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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