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은 4일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찰서은 4일 오전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차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160t 중국어선이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약 3km를 침범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이번에 검거한 중국어선은 우리 측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기 등 총 24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사항을 조사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조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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