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지난 7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목포선적 2척을 적발했다

지난 7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목포선적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추자도 남서쪽 약 18km해상에서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목포선적 B호(9.77t, 연안개량안강망) 선장 최모씨(남, 70세)와 같은 크기의 H호 선장 김모씨(남, 61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추자도 남서쪽 약 18km해상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선적 2척을 발견, 검문검색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법상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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