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읍체육관 및 인재개발원 등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227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미이수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일정은 이달 8일 애월읍을 시작으로, 9일 한림읍과 한경면, 10일 조천읍, 12일 제주시 동지역, 13일 구좌읍과 우도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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