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체납징수활동에는 지난 3월 출범한 ‘제주체납관리단’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체납관리단 중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추심 전문가 그룹)은 고가주택·차량 등을 소유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한다. 특히 재산은닉, 명의도용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해외도주의 우려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자는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한다.

 소액체납자의 경우 소액체납자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통해 지원활동 및 복지연계서비스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소액체납자 관리단 운영 결과 한 달 동안 총 3억 5800만원을 징수해 전년동기 체납징수액 대비 11.7%(8억원) 증가한 8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외국인 소유자 건물의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독려하는 등 외국인 체납발생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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