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한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한의 추나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침을 철회하라며 국토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토부장관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의 한의 추나 치료 횟수를 제한한다는 행정공문을 심사평가원 등에 발송했다”며 “이는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건강보험과 원상회복을 보장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그 각각이 가진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은 무시한 채 치료비를 일괄 제한하려는 손해보험협회의 주장만을 수용한 직무유기의 행태”며 “사익추구단체인 손해보험협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기본 원리를 망각하고 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금번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며 해당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나급여화 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통과한 것에 대해 중앙회 임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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