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 여부…소송전 비화
고현수 의원, 4자협의체 구성 제의
공공병원 전환 등 해법 모색해야
제주의 뜨거운 감자인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취소가 이뤄질까.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청무에 따른 처분 결정시기와 향방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다.
고현수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존속 및 영리병원 논란 종식을 위한 4자(제주도, JDC, 녹지,중앙정부)간 협의체 구성 및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며 해법 모색을 물었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 측에서 청문의견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검토, 처분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영리병원에 대해 공론조사를 하기 전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대안 없는 공론조사로 빈 수레 만 요란 한 꼴이 됐다.
영리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도의 책임과 도민의 혈세낭비는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지사는 “영리병원 개설이 불허돼도 소송으로 이어지고 허가 되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자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영리병원에 관해 논의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번번히 좌절됐다”며 “영리병원이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은 예산과 운영인력 조달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일례로 서귀포 의료원이 적자운영과 병원 전문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따른 청문과 처분을 통해 제주도와 JDC가 책임을 지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하지 않은 방안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충질의에 고현수 의원은 “조속히 영리병원의 허가 취소를 기대하며 행정소송과 허가 가처분이 된 상황에서 도민의 피해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트라우마센터, 어린이재활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대안을 제시했다.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와 피해 정도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