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음주단속 현장가다]
8일 오전 한라수목원서 단속 실시
6월부터 측정수치 강화 주의 필요

제주자치경찰단이 8일 오전 7시경 노형동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에 단속현장을 찾아 음주운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제주자치경찰단은 8일 오전 7시 15분경 한라수목원 앞 1100로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양방향 6차로 중 중문방면 3차로에 라바콘을 세우고 경찰차 경보등을 켜 운전자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민들은 바쁜 출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속에 적극 협조했고 대형트럭과 오토바이 등 차종을 불문하고 모든 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갈 수 없었다. 대부분의 차량이 무사히 통과하는 가운데 오전 7시 35분경 처음으로 경찰이 한 차량을 옆 차선으로 이동시켰다.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음주측정기를 불게 했다. 음주감지기를 통해 체내 알코올 성분이 확인될 경우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운전자에게 내밀며 “측정수치 0.05부터 단속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혈액검사도 가능합니다”라며 단속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이 “더..더..더.. 됐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시작하자 측정기의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치는 0.004에서 멈췄고 운전자는 훈방조치됐다. 운전자 김모씨는 “전날 제사를 지냈다면 오후 9시까지 술을 조금 마셨다”며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오전 7시 50분 경찰은 또 SUV 차량 한 대를 3차선으로 이동시켰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나온 수치는  0.042였다. 안심하는 운전자에게 경찰은 “적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다음날까지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조언한 뒤 훈방조치를 내렸다. 노형동에 거주한다는 서모씨는 전날 9시까지 와인 3잔 밖에 마시지 않았지만 단속 수치인 0.05보다 겨우 0.008 적게 나온 것이다. 서씨는 “전날 운동을 해서 몸이 피곤한 것 같다면 앞으로도 방심하지 않겠다”고 인사를 하며 출근길에 올랐다. 

오전 7시 53분 경찰은 트럭 한 대를 세웠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운전자는 물로 입을 헹구며 측정을 기다렸다. 새벽 1시반까지 소주 2병을 나눠마셨다는 김모씨는 단속경찰 앞에서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음주측정기의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다 0.023에서 멈췄다.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훈방조치를 하며 음주를 자제할 것을 권했다. 

오전 8시 20분 이날 단속이 종료됐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전날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다음날 아침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오는 6월부터는 0.03부터 단속에 적용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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