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록도로 시속 70㎞ 넘으면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인단속 장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인단속 장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제주도와 협력해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유예기간을 3개월로 적용해 지난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5000여건의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추가한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7개소 등 총 8개소에 설치된다. 이들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록남로에 설치된 양방향 구간단속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게 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 기대되고 있다. 산록남로 단속구간 8.7km를 평균시속 70km를 초과해 운행할 시 단속이 된다. 

신기성 제주지방경찰청 무인단속담당 경위는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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