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록도로 시속 70㎞ 넘으면 적발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인단속 장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정상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제주경찰은 제주도와 협력해 추가 설치한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유예기간을 3개월로 적용해 지난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약 5000여건의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추가한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7개소 등 총 8개소에 설치된다. 이들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개 차로를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록남로에 설치된 양방향 구간단속장비는 특정 지점이 아닌 과속위험이 높은 일정 구간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게 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 기대되고 있다. 산록남로 단속구간 8.7km를 평균시속 70km를 초과해 운행할 시 단속이 된다.
신기성 제주지방경찰청 무인단속담당 경위는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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