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물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홥고를 위해 사료검사계획을 수립해 사료제조업 104개소에 대한 월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사료별 중점관리 특정성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 관련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멜라민, 말라카이트그린) 성분 4개를 포함해 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사료업체를 대상으로 자료검사를 실시해 사료 성분이 등록된 함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난 1개 업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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