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공개 못해” 입장만
훼손지 몇 달째 그대로 방치

지난해 11월 불법개발행위로 훼손된 대섬이 복원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불법개발행위로 훼손된 대섬(제주시 조천읍)이 제주자치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몇 달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8일 절대보전지역인 대섬을 불법으로 개발한 한양학원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 수사팀은 “현재 2/3정도 수사가 진척됐으며 그 밖에 수사진행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원상회복을 약속했고 그럴 의지도 충분하다. 그러나 경찰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현장을 보존해야하므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 당사자인 한양대학교와 공사를 진행한 조경업자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불법행위가 자행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몇 달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연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이 광범위한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할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기한은 없기 때문에 늑장수사에도 별다른 제지를 가할 수는 없다.  

대섬부근은 올레길 18코스로 제주시 원도심부터 사라봉을 지나는 인기코스 중 하나다. 봄철 트래킹을 하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이 부근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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