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경기 회복에만 열올려
분쟁 지속 발생···대책마련 미미
불량건설업자 챙기기 '벗어나야'
제주도가 건설경기 회복에만 노력을 기울일 뿐 단독주택 부실시공·하자처리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주택 건설비중이 높은 제주도
제주지역은 단독주택의 착공비중이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주지역 단독주택 착공비중(동수 기준)은 52.3%를 기록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0.6%를 2배 이상 앞서는 수치이며 2위인 강원도(36.4%)와 비교해도 15.9% 높다.
▲단독주택 건설업체 실태
단독주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건설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하자처리 프로세스도 확립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계약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책 없이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다. 관계당국 또한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경면 조수리에 단독주택을 시공한 ‘ㄷ’사에 공사를 맡겼던 건축주는 하자보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해당 현장 건축주는 “수십 번 전화해서 겨우 한번 연락이 되는 등 하자보수를 해줄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변기에 공사 후 남은 이물질을 넣는 등 현장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직접 재시공할 때 확인 됐다”며 공사관리·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독주택 부실시공...도정의 해결의지는?
제주지역의 단독주택 착공비중이 높고 공사대금지급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도정차원의 대책마련은 미미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돼 있고 △제주지역의 건설업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의 21개 추진과제 중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부분은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하나로 실효성이 미미하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이에 걸 맞는 부실시공 방지정책도 병행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제주도가 불량 건설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벗어나 단독주택 부실시공 피해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지 지켜볼 일이다.
[제주지역 단독주택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의 제보를 받습니다(jejumae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