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경기 회복에만 열올려
분쟁 지속 발생···대책마련 미미
불량건설업자 챙기기 '벗어나야'

 제주도가 건설경기 회복에만 노력을 기울일 뿐 단독주택 부실시공·하자처리는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주택 건설비중이 높은 제주도

 제주지역은 단독주택의 착공비중이 매우 높다.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제주지역 단독주택 착공비중(동수 기준)은 52.3%를 기록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0.6%를 2배 이상 앞서는 수치이며 2위인 강원도(36.4%)와 비교해도 15.9% 높다.

제주도는 타시·도 대비 단독주택 착공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단독주택 건설업체 실태

 단독주택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건설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고 하자처리 프로세스도 확립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취약하고 계약규모가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책 없이 대금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다반사다. 관계당국 또한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 한 주택 화장실 모습. 배설물이 있는 상황에서 변기를 그대로 마감처리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내 한 주택 화장실 모습. 배설물이 있는 상황에서 변기를 그대로 마감처리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경면 조수리에 단독주택을 시공한 ‘ㄷ’사에 공사를 맡겼던 건축주는 하자보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해당 현장 건축주는 “수십 번 전화해서 겨우 한번 연락이 되는 등 하자보수를 해줄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변기에 공사 후 남은 이물질을 넣는 등 현장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직접 재시공할 때 확인 됐다”며 공사관리·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독주택 부실시공...도정의 해결의지는?

 제주지역의 단독주택 착공비중이 높고 공사대금지급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도정차원의 대책마련은 미미한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제주도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조례조차 없는 상황이다.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전국 114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돼 있고 △제주지역의 건설업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의 21개 추진과제 중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부분은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하나로 실효성이 미미하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 추진도 필요하지만 이에 걸 맞는 부실시공 방지정책도 병행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제주도가 불량 건설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에서 벗어나 단독주택 부실시공 피해도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지 지켜볼 일이다.

[제주지역 단독주택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의 제보를 받습니다(jejumae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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