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훈련비를 챙긴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삼다수체조팀 A씨(남, 67세)를 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혐의로 코치 B씨(여, 45세)와 트레이너 C씨(여, 52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으로 전지훈련을 간다며 제주도체육회에 훈련계획서를 제출, 26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와 C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스승이자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금전적 이익이 소액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감독 A씨는 비록 횡령한 훈련비를 모두 변제했지만 당시 금전적 이익이 많은 편”이라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혐의가 드러나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반납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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