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서 30만원 ‘슬쩍’
1명은 소년부행·다른 1명 ‘집유’

제주도내 10대 청소년들이 승용차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절도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최모군(남, 16세)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김모군(남, 19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경 서귀포시 한 식당 창문으로 침입,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를 훔쳤다. 이후 최군과 공모해 서귀포시 모 식당 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승용차를 발견, 현금 30만원을 훔쳤고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합동해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사유를 밝혔다. 

최군은 지난해 10월경 서귀포시 한 카페에 창문을 통해 침입, 현금 14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같은 해 11월경 공범들과 함께 훔친 직불카드로 식료품이나 담배를 구입했다. 이 밖에도 2018년 4월경 서울 모 렌트가 사무실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공조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최군은 소년법 제2종에서 정한 소년으로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한편 지난 2년간 제주서 검거된 소년범은 1841명(2017년 1012명/ 2018년 8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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