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피의자 A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활용, 베트남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 끝에 지난 2일 피의자를 검거 후 국내로 강제 송환해 5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피의자 은신처에서 ‘○○’ 파일공유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등 음란동영상 3648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12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동영상을 배포해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57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A씨 2017년 8월 21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여권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A씨의 해외 은신처(베트남)를 특정했다. 
이후 베트남 현지 공안청 등 사법당국과 공조, 신속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사이버수사팀과 인터폴, 현지 사법당국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불법수익을 국세청 통보 및 세무조사를 의뢰했고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사이버 성폭력팀을 정식 직제화하고 불법촬영물·불법음란물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중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과 헤비업로더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에서의 음란물 유포범죄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수배와 여권말소 등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해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촬영물·불법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불법촬영물을 단체 채팅방에 제공하는 행위, 저장한 영상을 재전송하는 행위, 불법촬영물 공유를 부추기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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