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학교에 보급했다.

매뉴얼 주요개정사항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각급학교 단계별 주요조치사항 △차량 2부제, 도지사 휴업, 수업단축 권고 등 △질병결석절차 안내 △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 및 환기요령 △학기 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등 예시서식 탑재 등이다.

매뉴얼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제16301호, 2019년 3월26일 일부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개정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를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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