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2008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 총 3만9553가구에 보급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주소방서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의한 화재 초동 조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 생명·재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연평균 47.8%에 달한다.  또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제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9553가구에 보급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비상경보가 작동해 총 18건의 화재를 초기에 발견, 대형화재를 방지했다. 이에 약 5억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했으며 신속한 인명대피로 도민의 생명보호에도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4건의 주택화재를 미연에 방지해 4건의 인명피해 및 약 1억 6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경감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올해 사회적 취약계층 13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일반가구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설치 지원 및 관련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원스톱 지원센터 064-729-0151)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