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행적 야근 제한을 위한 ‘초과근무 총량제’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권장연가제’ △자녀돌봄에 치중된 특볋휴가를 가족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내 도입·운영해 ‘워라밸’ 문화조성에 앞장설 것을 15일 밝혔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연간 최소 사용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 가족의 장기질병 발생 시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이 도입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