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청문조서 받고 내부 검토”
개설허가 기한 연장 가능성도
병원측 행정소송 공방 장기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청문주재자인 오재형 변호사로부터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접수 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당초 설립허가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겠다고 한 만큼 내국인 진료 금지를 이유로 개원 시한인 90일 내 병원 운영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허가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녹지제주 측 변호사는 “778억원 가량을 들여 병원을 준공하고 2017년 8월 개설허가 신청 당시 시설과 인력 등 모든 요건을 갖췄지만 도가 허가 절차를 15개월이나 지연하면서 70여명의 직원이 사직했다”며 “제주도와 JDC의 투자요청에 따라 투자했지만 한·중 FTA 투자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청문주재자가 곧 청문결과를 제출할 것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이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전환에 대해서는 “예산과 병원은 의료인력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주무부서인 복지부 등 책임있는 기관들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을 통해 도가 녹지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병원 운영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개설허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아울러 도가 허가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녹지병원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제기한 가압류 소송에 의해 총 1218억원을 가압류 당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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