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수가 해당학부 학생들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학생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이모(57, 남)씨에 벌금 2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한 이교수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3년 동안 제한된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 27일 오후 6시경 제주대 연구실에서 피해자 A씨(21)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했다. 

또 같은 해 7월 14일 오전 11시경 해당 연구실에서 실험결과 발표회 중 피해자 B씨(21,여)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을 상대로 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와 같이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49조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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