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독주택들을 임대해 불법숙박 영업을 하던 업주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성산읍에 있는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불법숙박업소 적발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을 신설해 가동한 후 가장 큰 규모의 적발 사례다.

적발된 숙박업소들은 단독주택 20채를 임대해 주방시설과 숙박편의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하루에 3만~8만원을 받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다수 미신고숙박업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소독 등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숙객의 건강과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까지 아파트와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5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주1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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