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의 상수도 사용료가 30% 감면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 모두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제주특별법에 제251조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감면 조항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돼 제주시내 휴양펜션업 31곳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용가의 보다 나은 서비스 편익제공은 물론 물 공급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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