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도시재생 특례보증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0.3%)을 제공해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 30일(예정)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경제과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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