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해명자료 홈페이지에 게재
“관련 사업 현재 진행 중인 사항”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결과 받아

 김모씨 등 4명이 원희룡 도지사의 부정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로부터도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받았다고 해명했다. 

 제주도는 16일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해명자료에서 제주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요청이 있어 서귀포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도에서는‘17년 본예산에 중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관련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하여 지금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모씨 등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문중학교에 신축중인 체육관이 완공될 경우 신청인의 주거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이미 체육관이 있음에도 신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했다. 

 제주도청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요청이 있었으며 서귀포시에서 이와 관련한 에산 편성요청에 따라 사업비 50억을 편성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최종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심의 후 추진하였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했다.

 또한 해당 민원이 감사원(광주사무소)에 접수됨에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위법 부당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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