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제주 전지역
배출가스5등급차량 운행 제한돼

미세먼지에 따른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6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를 통과했다.
이는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지사는 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제주도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창남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봉개동)은 “원희룡 도시사가 미세먼지 프리선언을 했다”며 “그에 걸 맞는 후속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를물었다.
도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분야별로 집중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답했다.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도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로수 관리부터 시작하여 벽면녹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세워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수종을 심고 예산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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