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들은 신분 확인이 어려워 항공료 등 복지감면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제주도는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되면 유족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에서,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 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입장료 면제 등이 제공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모든 4·3생존 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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