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중인 강아지를 무차별 학대한 업주 김모씨(38)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경 손님이 맡긴 강아지에 손을 물리자 강아지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학대행위를 저질렀다. 또 이 애견위탁업체는 관할관청에 등록도 되지 않은 채 2017년 6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전과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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