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며 ”그 결과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지사는 “제주도는 병원 개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자고 녹지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계속 거부해 오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연장을 요청해 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모순된 행위로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녹지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며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로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 행정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을 통해 녹지병원의 허가는 취소됐지만 녹지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라 이번 결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녹지측은 지난해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이를 철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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