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수산리를 연결하는 서성로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표선면 성읍리에서 성산읍 난산리를 거쳐 수산리를 연결하는 8.7킬로미터(㎞)구간, 599,834제곱미터(㎡)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일부 보완지정 의견으로 통보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에 의해 농경지 및 도로 등 9.1ha가 침수됐었고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 9ha의 농경지와 주택 2동이 침수됐었다. 지난해 4월과 9월에도 농경지 침수와 승마장 영업피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서귀포시는 침수피해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06억원을 투입해 저류지 5곳 및 배수로 8.7킬로미터(㎞)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보조받을 수 있게 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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